현재 소도시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변경 시 증여세가 궁금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는 배우자 앞으로 돼있지만 남편명으로 바꾸게 될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부부간 명의변경을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파트 명의를 무상으로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명의변경시 증여세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 봅니다.
아파트 명의변경 시 증여세 확인 방법
먼저 소도시 지역이라 해도 중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융자금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증여세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이 공제되므로 지방의 저가 아파트는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의 경우라면 실거래가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하여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배우자에게 10억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0억 - 6억 ) x 20% - 1천만 원 7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7천만 원을 신고 및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6,79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선 증여세는 그 증여재산의 증여일 당시 시가와 담보된 채무가 함께 증여되는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최초 증여 시에는 10년 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시가 중 이전하고자 하는 지분비율만큼 이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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