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적용이 2022년 정도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 금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부과되어 한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다른 세금 계산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금 부과 시 이중과세는 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50만 원이면 너무 비과세 한도가 적어서 혹시 다른 소득과 묶어 합산으로 총액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건 아닌지 가상화폐 세금 적용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가상화폐 세금 적용 확인하는 방법
과세할 때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오로지 저 카테고리 안에서만 과세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지? 근로소득, 주식이나 예금 그리고 펀드 등 투자로 인해 얻는 금융소득과 따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일까요.
예정된 법안을 살펴보니 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주식이나 예금 그리고 펀드 등 투자로 인해 얻는 금융소득과는 별도로 분리 과세되며 5.1~5.31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다른 기타 소득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만 22%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종합과세 대상은 전부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 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암호화폐 처분이익은 21년 10월 1일 이후 발생 분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2% 단일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법안이 시행 전이지만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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